노후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 신청방법 및 대상 조건 정리

노후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 신청방법 및 대상 조건 정리 · 대기환경 개선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배출가스 등급이 낮은 차량을 조기에 폐차할 때 보조금을 지급하는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. · 차량의 배출가스 등급과 차종에 따라 지원 금액에 차등이 있으며, 조건에 맞을 경우 신차나 중고차 구매 시 추가 보조금도 연계됩니다. · 지정된 정식 절차를 거치지 않고 차량을 임의로 먼저 폐차하면 지원금 수령이 원천 차단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. 신청 전 임의 폐차 절대 금지! 대상 확인서가 정식 발급되기 전에 폐차부터 진행하면 보조금 지급이 제한되거나 절차가 꼬일 수 있으므로 반드시 '신청 → 대상 확인 → 폐차 → 말소 → 보조금 신청' 순서를 준수해야 합니다. 내 차 조기폐차 대상 여부 확인하기 → 1. 조기폐차 지원 대상 및 필수 요건 · 배출가스 등급 조건 — 기본적으로 배출가스 4등급 및 5등급 경유차가 대상이며, 5등급의 경우 경유차뿐 아니라 휘발유나 가스 차량도 일부 포함될 수 있습니다. · 소유 및 등록 기한 — 신청일 기준 최종 소유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하며, 일정 기간 이상 해당 지역에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. · 제외 대상 기준 — 자동차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하며, 정부 지원을 받아 DPF(매연저감장치)를 이미 부착했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이력이 있는 차량은 제외됩니다. 차량 등급 및 유형 기본 지원금 상한액 추가 지원 혜택 요건 5등급 승용 차량 최대 300만 원 수준 저소득층 및 소상공인 추가 지원 (중복 불가) 4등급 승용 차량 최대 800만 원 수준 신차 및 중고차 구매 시 조건별 추가 보조금 연계 총중량 3.5톤 이...